탄핵 표결 불성립 4시간 후...긴급 체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전격 자진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새벽 1시30분께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지 4시간여만이다.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에 자진 출석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김 전 장관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 실행을 윤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군 병력 동원 등을 주도한 인물로 여겨진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 결정부터 해제까지의 전반적 과정을 비롯해 사전 준비 여부, 국무회의 심의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소환 조사부터 선택한 데에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이 국회나 언론 등에 저마다 엇갈린 발언이나 주장 등을 내놓고 있는 데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놓고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등을 우려, 김 전 장관의 긴급 체포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 검찰 조사에 대응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고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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