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8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명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6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현재까지 분석중이다.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오전 7시52분께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령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군검찰 파견인력 등과 함께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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