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 박 본부장은 구체적으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혐의를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의 사실 관계를 설명했는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목해 볼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검찰에 출석했다. 내란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6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군 출동 등 구체적인 지휘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수사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수사는 복잡하지 않다.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 등 일부의 결정이다. 범죄의 모의를 파악할 대상이나 절차가 많지 않다. 계엄 선포 이후의 활동도 두 세 시간에 불과하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서만 상황이 있었다. 명령 흐름 단계가 비교적 간단하다. 내우외환은 증시·환율 혼란, 국격 추락 관련 외신 등으로 설명할 것이다. 별도의 수사 파트로 정리되고 있을 것 같다. 여기에 국민적 요구까지 팽배하다. 곧 대통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장면이 목격된다. 검경 수사권 마찰 조짐이다. 계엄 관련 수사는 현재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이 하고 있다. 당연히 정리 또는 통합이 논의될 수 있다. 아마 검찰이 경찰에 관련 제안을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경찰이 거절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8일에도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이 제안하면 언제든 같이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
검찰에서 경찰 수사의 부적절성이 흘러 나온다. 박 본부장도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경찰”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계엄 상황의 핵심 조직은 군과 경찰이다. 위법성이 많았던 국회 통제도 경찰과 군이 담당했다. 수사에서 핵심이 될 대상이 이 부분이다. 경찰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수본도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다른 마찰은 수사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다. 경찰은 내란죄가 경찰의 수사 범위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성역 없는 수사 의지에는 두 기관 간 차이가 없다. 다만 이처럼 겹치는 이중 수사가 가져올 뜻하지 않은 왜곡을 우리는 우려한다. 사건은 하나고, 진실도 하나다. 이런 수사를 끝까지 각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계엄이 남긴 또 하나의 황당함이 될 수도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라. 그러면 정리된 답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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