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 A씨(52)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4)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4년~4년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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