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달 27~29일 유례 없는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두 소매를 걷어붙였다.
폭설 피해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이 기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를 시행키로 해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지난달 27~29일 3일간 43.7㎝의 기록적인 적설량을 보이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폭설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가설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수의 경우 종전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선 등록면허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물 인허가 부서 및 재난 부서와 협업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피해 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 기간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록적인 폭설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해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된 차량 등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위 불법주차)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 및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회복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28일 폭설로 경기지역 피해액은 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시·군별로 입력한 피해 액수는 공공시설 120억원, 사유시설 4천648억원 등 모두 4천768억원에 달한다.
농가 1만4천857곳이 피해를 신고했고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천257㏊, 화훼 등 농작물 405㏊가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축사도 2천515건이 붕괴되고 가축 67만1천74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소상공인 피해 건수도 2천118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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