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요거트 블루베리',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아이배냇경포푸드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식약처 제공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아이배냇경포푸드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 식약처 제공

 

㈜아이배냇경포푸드에서 제조한 ‘핑거요거트 블루베리’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핑거요거트 블루베리’를 회수·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아이배냇경포푸드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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