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회 합창단장 A씨(52)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씨(54) 등 교회 신도 2명도 같은 날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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