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거에 받은 병원 처방전 등 서류를 포토샵으로 작성 일자를 수정한 뒤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부당하게 병가처리를 받기 위해 병원 처방전,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담당직원의 추궁에 끝까지 부인하며 욕설까지 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과거에 받은 처방전 작성일자를 포토샵으로 수정한 뒤 공무원에게 보내 무단결근을 병가로 처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여러차례 무단 결근했고,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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