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칼끝, 윤 대통령 ‘수괴’ 의혹 겨냥… 한덕수 총리도 소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 檢 “내란 중요임무 최종 지시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 혐의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의혹이 명시되면서 검찰이 ‘윗선’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으며, 윤 대통령을 최종 지시자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국회 통고 절차 무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 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시 군 지휘관이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강경 발언과 함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과 병력 투입 지시, 계엄 이후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며, 윤 대통령의 계엄 준비 문건 작성 개입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고강도로 진행하고 있어, 수사망이 윤 대통령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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