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경찰 역사상 초유’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30분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가 형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단은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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