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수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30분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이들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가 형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특수단은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