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에 상응하는 처벌 해야”
검찰이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학대살해가 아니라 학대치사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끝에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찬단장 A씨(52)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씨(54) 등 교회 신도 2명과 자신의 딸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어머니 C씨(52)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며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죄책감도 없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내용도 인정하지 않으니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딸인 피해자를 유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 등 교회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C씨의 딸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5일 동안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 역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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