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노총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 도 권한 없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민주기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민주기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이하 경공노총, 위원장 김종우)이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공노총은 1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1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며 “그런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11일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주 사무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관 기재 사항으로 중앙정부(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보면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하고 다시 취업시장에 내몰렸다”며 “기존 하루 두 번 진행되던 교육은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고 꼬집었다.

 

경공노총은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도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누가 이 계획을 했고, 누가 마치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도지사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게 했는지를 밝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내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은 총 15곳이다. 지난해까지 경기교통공사(양주)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곳이 이전·완료했다.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등 8곳도 2028년까지 경기 동·북부로 이전할 계획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