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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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협의 등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실형 확정으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조 대표는 2월 항소심 판결에서 자녀 학사·입시 부정행위, 딸 장학금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특별감찰반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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