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협의 등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실형 확정으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조 대표는 2월 항소심 판결에서 자녀 학사·입시 부정행위, 딸 장학금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특별감찰반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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