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연관성 인지 못해” 특수단, 소환 조사 마무리 수순 김 청장 추가 조사 현재로선 無... 경기警 지휘관 수사 제외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찰 조직 최고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경기 경찰 지휘관들은 내란 주범이라는 화(禍)를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준영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준영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41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는 지시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각각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
특수단은 5시간 동안 김 청장을 대상으로 선관위 경찰력 투입 지시 과정에 대해 확인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했고, 국회 진입 후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 수뇌부 역시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에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김준영 청장은 당시 선관위 경찰력 투입 목적이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계엄 작전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준영 청장은 당시 도경 경비과장에게 전화해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 때 역시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단순히 가담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김준영 청장의 ‘경찰력 투입 지시’가 단순 가담으로 해석, 내란죄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수단은 김준영 청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으며 추가 소환 조사 예정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청장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투입됐던 수원서부경찰서장과 과천경찰서장 역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선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0일 과천경찰서장과 전날 오후 3시께 수원서부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준영 청장에 대해 예정된 추가 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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