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대통령이 6번 전화해 지시" 진술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치인 등 15명 위치추적 요구" "요구 대상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 포함" 대법원 "사법권에 중대한 침해...사실이면 엄정한 법적 책임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이러한 과정이 일방적 지시 후 전화를 끊고 또다시 전화를 거는 순서로 이뤄졌으며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통해 체포를 시도하려 한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조 청장은 전달받은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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