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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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 측의 형 집행 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12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받은 혐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이날(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조 전 대표 측은 구두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했고, 같은 날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원직을 잃은 상황이다. 징역 2년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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