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12·3 비상계엄’ 국회 무력 점령 시도

계엄군 수뇌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 투입
수방사 군사경찰단 체포조도 투입한 정황 포착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수뇌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무력으로 국회 점령을 시도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검찰에 체포됐다.

 

여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다.

 

이 사령관은 당시 계엄군(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을 현장에서 지휘해 국회 무력 점령을 시도한 계엄군 수뇌부 중 한 명이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가 국회에 투입됐으며,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체포조 또한 투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명과 국민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인물이다.

 

이 수방사령관은 당시 “장갑차가 출동하는 일은 자신의 선에서 막았다”며 “초동부대가 출동했을 땐 평시에 휴대하는 탄약 및 장비는 가져갔지만, 그다음에 계엄사령부에서 명령해 자신이 출동시킨 병력은 공포탄만 휴대하고 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작전 중 상황이 어떤지를 전화로 묻자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알았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했고, 법적 책임은 사령관인 자신이 질 것이니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차 계엄이 발생한다고 해도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사령관은 지난 6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고, 3일 뒤인 지난 9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출국금지 조처됐다.

 

이후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사령관은 수방사 본연의 임무를 거론하며 “국회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고, 이진우 사령관을 이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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