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의 구속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듣고 실제로 국회에 경찰을 투입,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당시 증언 내용과 자료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했고 계엄 선포 이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
조 청장은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으론 월담 등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으며,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구속을 피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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