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동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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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좌측)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우측).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의 구속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듣고 실제로 국회에 경찰을 투입,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당시 증언 내용과 자료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했고 계엄 선포 이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장에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했다.

 

조 청장은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으론 월담 등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으며,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항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구속을 피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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