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운명 좌우할 헌법재판소 판단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 20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일반적인 법률이나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직들이 맡은 직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재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처리 시한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청구돼 90일 만인 2017년 3월10일 결론이 나왔다. 이보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1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돼 2004년 5월14일 선고가 이뤄져 69일이 걸렸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두 대통령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가 결론을 늦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기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 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수용할 경우 탄핵 심리가 기소는 물론 재판 결론이 나온 뒤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친윤계 일부에서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이 조항으로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헌재의 판단을 촉구하는 이유 역시 이 조항 때문이다.

 

반면 이 조항을 윤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의 다수가 내란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국정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대통령직은 권한 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권한 행사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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