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골라 수십여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8천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8천700여만원의 부정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전반적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8천77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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