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청 1년 넘도록 임금체계 미비”…공무직 노동자 전면 파업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가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호봉제 도입 등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가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호봉제 도입 등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도입 등 공무직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16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이날 연수구 재외동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개청한 지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시나 부도 상황이 아닌데 임금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재외동포청은 공무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인 20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8월 입사 당시 받았던 임금과 같다. 또 별도의 임금체계도 없다.

 

현재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총 16명으로, 이 중 14명이 노조 소속이다. 이들은 주로 일반사무, 아포스티유 발급 등 민원사무, 운전, 비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국내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전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는 절차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은 “정부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도 공무직 기본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용 인건비(공무직 등)를 임금 체계를 변경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미제정·미신고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했다”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번갈아 방문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임의로 호봉제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며 “예산 잔액을 활용해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노조와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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