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법관 기피신청…“무죄 추정의 원칙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일보DB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기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재판장은 이번 인사에서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당초 17일 오전 10시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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