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후 사후승인 요청을 받아 풀려난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18일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2일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소재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부하 2명을 만나 계엄에 관한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경찰은 조사에서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라는 지시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권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라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후 경찰은 문 전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심사에 출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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