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할 때 방해돼요”…계속되는 경기도 근로자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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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2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명이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남부권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1명 늘어난 5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업 사고 방지 및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도내 각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61명을 적발, 이들에게 모두 3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지난 9월30일 용인의 한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물탱크 상부에서 작업을 이어가다가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적발된 작업자는 작업 중 안전벨트를 메면 불편하고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의식 부재로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이 혹여나 사고를 당할까 봐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사업주 A씨는 “아무리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고 공지해도 귀찮거나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쓰지 않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우리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기준이 꼽힌다. 근로자가 안전모나 안전대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2회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3회 적발 시 과태료 1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장비 착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미착용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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