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후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부터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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