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내란죄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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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법무법인 동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선포 관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공개 회견을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중단 요청에 응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군경에게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다수 군 관계자들이 증언한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의혹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변호인단 참여를 검토 중이나 아직 공식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에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 공수처나 경찰이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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