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지연’…주진우 “2월15일 전 항소심 선고 해야”

朱 “심 선고 후 한 달 넘도록 변호인 선임 안 해”
民 “적법한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 씌워 왜곡”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한 것 아니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주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무려 세 번 만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오죽하면 법원 직원이 국회에 있는 이 대표 사무실까지 찾아와 통지서를 전달했겠느냐”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 측은 소송 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며 “법원 직원이 국회로 찾아와서야 송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또 “현재도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넘었는데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은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며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면 항소이유서 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계속해서 “재판부터 개시하고 법률 의견서를 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법에 따라 2월15일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은 이날 페이스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3시20분께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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