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검찰 송치

조지호 검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검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청장은 앞서 긴급체포 후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감된다. 다만, 조 청장의 경우 혈액암 투병 중으로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에 대한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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