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료 재소자 공격해 얼굴 뼈 골절…60대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 얼굴 부위를 물품으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형서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곳에 수용 중인 B씨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얼굴 주변 뼈가 부러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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