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행유예 확정…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과거 연인이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따라서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 김미나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업무 또한 자격이 정지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로 인정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또한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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