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기도 전에 사라진 '적립 포인트'…유효기간 연장된다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알뜰한 소비 생활 권장을 위해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등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한 결과, 주요 기업들은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등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 포인트도 소비자 재산권…매년 132억원어치 '소멸'

 

소비자원에 따르면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이다.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다.

 

하지만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장기간 지적돼 왔고,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생활경제 측면에서 손실이 매우 컸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고,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이어서,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높았다.

 

또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 다이소·CU 편의점 등 기업 곳곳서 유효기간 연장 결정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등 신세계포인트와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마이홈플러스가 3년이 됐고, CU 편의점의 CU멤버십이 5년이 됐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가맹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조율된 데서 의미가 있다.

 

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 메가커피 등 씨제이원(CJ ONE)과 스타벅스 신세계포인트가 대상이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여기엔 애슐리, 자연별곡 등의 이포인트(E.point)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가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CGV(씨제이원·CJ ONE)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처럼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들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SG닷컴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CU 편의점은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 ‘15일 전’ 1회 사전고지→3회 통지로 변경

 

아울러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개월 전, 1개월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에 적절히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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