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으로 3천700여만원 갈취’…‘자금세탁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1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방법원 제공

 

모바일 청접장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3천700여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께 B씨에게 모바일 청접장을 가장, 불상의 URL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3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는 SNS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책 일을 해주면 건당 5만원에서 1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고 조직은 범죄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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