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정리 정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송부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고수처는 1차 구속 기한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이후 공수처는 석방된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청구,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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