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속 연장…27일 이전 군검찰 이첩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정리 정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송부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고수처는 1차 구속 기한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이후 공수처는 석방된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청구,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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