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40대 남성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5시49분께 의왕시 월암 IC 방면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B씨의 차량을 우측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차량을 정차 시킨 후 자신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으로 B씨와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의 차량이 자신과 나란히 주행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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