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40여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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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쟁점 정리 등을 진행한 뒤 40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에 관해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부터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히면서 송달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을 서면으로 보강하겠다고 하는 한편,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 사유로 든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국회 측에 확인했다.

 

그러면서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의 동의를 받았다.

 

사실상 탄핵심판 본안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헌·위법에 관해서는 4가지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측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지닌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헌재는 국회 측의 신청에 관해 논의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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