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 영장 청구 이르면 오늘 결정 검찰은 ‘폭동 모의’ 김용현 전 장관 ‘기소’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검찰과 공수처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모의했다’고 결론, 김 전 장관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사 예정 시각에 공수처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도,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응 입장은 지난 28일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가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는 것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 시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검토에 나섰으며 이르면 30일께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8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조서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무장한 군과 경찰로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 “피고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등의 행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법리 검토 결과를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자료를 조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게 사건을 다시 넘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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