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대통령측 "의견서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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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법원에 얘기하겠다"며 "변호사 선임계를 오늘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니까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란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3차례의 출석에도 불응했다.

 

특히 윤갑근 변호사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겠느냐"며 "기각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대통령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세 차례 거부했던 만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공조수사본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만큼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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