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국내 관광산업의 핵심 축으로 만들 것”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모습. 경기도 제공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85만4천708㎡에 달하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을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도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친 바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가능하며,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기간 단축과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따른다.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들어선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도는 개발 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가 11조7천175억여원, 운영 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 4조7천144억여원, 취업유발효과 4만9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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