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면허도 없이 스쿠터를 운전한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2시48분께 안양시 만안구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러한 사실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 먹고 B씨에게 욕설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보복협박 범죄로 경찰서에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며 “하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를 탓하며 위협한 바 반 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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