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공공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민간 개발에 따른 ‘과도한 특혜’ 논란 때문이다. 남은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개발이 이뤄진 부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빠진다. 빗나간 민간개발이 후유증을 남긴 셈이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결국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님이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해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이후 들인 비용만큼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남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계약에 매도청구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1-1단계 2구역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13만㎡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을 통해 이의 4배 규모 토지를 더 취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귀속의 땅을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수익을 더 남기는 사업구조다. 이 계약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해 놓았다. 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도 드러났다. 1-1단계 2구역 사업을 따낸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가 전직 해수부 담당과장이었다.
이런 과정 끝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다시 공공 방식으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인천항만공사는 2030년까지 3천393억원을 들여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또 이미 민간개발에 들어가 있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가액의 115% 이내에서 분양토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 차익 실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도 제한했다. 잔여 토지의 40%를 공공용지로 국가 귀속하고 일정 기간 사용이 없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전환된다.
뒤늦었지만 전향적인 방향 선회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민간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이윤 등의 특혜가 문제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수록 항만 경쟁력은 떨어진다. 항만 배후단지의 유통 단계가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천신항 물류업체들의 서비스 비용도 따라서 올라간다. 글로벌 항만 경쟁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식 항만 개발은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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