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유효기간 일주일…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체포 필요성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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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에 정당성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내란죄가 수사 가능 범죄 범위에 없고, 이를 지목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전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반발해온 바 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수사 가능한 직권 남용에 내란죄가 맞물려있다고 반박해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그간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중복 소환과 단기간 반복 소환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그간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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