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30대…징역 3년6개월→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총 1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회사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3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그는 지난해 3월 성남의 한 회사에 입사, 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같은 해 5월 컴퓨터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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