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현존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살면서 지난 2022년 6월11일 자신의 의류에 불을 붙인 후 옷방, 거실, 이불 등에 내려놔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나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 및 투약한 것을 조사해 공소장을 변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수원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질렀다. 다른 사람들의 대처로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여러 차례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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