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 6일까지 반드시 집행"... 경호처 협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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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적법한 법 집행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공수처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조율 중이나, 어떤 경우라도 유효기간 내 집행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하며, "집행에 불응할 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엄중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호처가 반대하더라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오 처장은 관저 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자체를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저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으로 공수처의 진입을 가로막고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수단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필수이나, 예의 역시 갖출 것"이라며 "경호처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수행에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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