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 전한 인사말 형식이다.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메시지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안부도 곁들였다. 5년 전, 2020년 12월15일 동영상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총장 직무 배제를 당한 처지였고, 지지자들은 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윤 총장이 출근하던 차에서 내려 시위대 앞으로 갔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하셔도 마음을 감사히 받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많은 국민들에게 겹쳐지는 대검 청사와 대통령관저 두 모습이다. 추운 날씨를 걱정하는 인사말까지 닮았다. 윤 대통령 측이 또 한번의 반전을 기대하며 그 출발 지점을 지지자들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때문일까. 윤 대통령 주변에 지지자들도 많아졌다.
윤 대통령 측 대응에는 거센 비판도 따른다. 지지자를 통해 법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이다. 2일 변호인단의 발표가 그런 비난을 더 했다.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공수처에는 경찰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동대가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혹여 ‘시민 누구나’를 ‘지지자 누구나’로 해석하면 상황은 위험해진다.
요 며칠 언론에 등장하는 과거 사례가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 등의 예다. 구속영장 집행이 당원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불발된 사건이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사법 심판 자체까지 불능화시킨 것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결국 소환됐거나 기소됐거나 재판받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사법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고 있다.
주목되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강조했다. 공소 기각을 주장할 논리다. 체포영장 발부에는 판사의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기재를 반박했다. 영장이 위법했음을 주장할 논리다. 경찰 기동대 투입은 공수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체포 과정의 부당성을 설명할 논리다. 수사 착수, 영장 발부, 체포 연행의 전 과정에 위법 논리를 미리 쌓아가는 듯 보인다.
쟁송을 위한 법 기술은 소송 당사자의 권리다. 윤 대통령에도 당연히 그런 권리는 있다. 다만, 그 과정이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면 안 된다. “기동대가 나서면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이 딱 그렇게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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