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

image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2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용해 이의신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는 점 등을 생각해 재판에 대한 준항고 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아닌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방법이다. 민사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해서는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을 두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번의 출석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체포,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 등의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