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몸으로 밀쳐도 방어행위면 폭행 아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조옥봉기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조옥봉기자

 

집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가평에서 열린 한 종교시설 반대집회에 참여했다가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찬성집회를 준비하던 종교시설 관계자인 B씨(54)와 마찰이 생겨 실랑이를 벌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붙이는 등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B씨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뒤 법정에 섰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먼저 A씨의 진로나 이동을 방해하면서 몸으로 밀어내자 A씨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B씨가 양팔을 벌려 막아선 채 몸으로 밀어내고 A씨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는 모습도 나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씨의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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