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매한 ‘공무원 표현’ 법, 빨리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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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공무원노조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20일 직원 내부망 공지다.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등 5개항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에 단순 호기심이나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참관 차원에서 참가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 관련 댓글을 다는 행위를 지목하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주시를 비판했다. 공무원 정치 중립을 이유로 노조를 탄압하는 사례로 규정했다.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도 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다만 양주시 노조 측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시는 매년 통상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의를 당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자체의 의례적인 경고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 이에 대한 시의 해명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연말 정치적 중립 의무 감찰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감찰 계획을 세웠다. 역시 노조가 반발했고, 집행부는 연례적인 감찰이라며 해명했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전공노 광명시지부장이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발언을 해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지자체의 경고에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다. 특정 정당, 정치 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면 왜 노조 반발에 해명을 하는 모습이 매번 반복될까. 관련 법률의 현재 지위가 애매해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관련 법규의 개정을 권고한 상태다. 과도한 규제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런 방향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도 지금 발의된 상태다.

 

여기서 생긴 간극이다. 지자체는 법을 수행하는 것이고, 노조는 사문화된 법률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방향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이 맞다. 그 자유에는 공직에 따르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이 경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입법인데 그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 노조 관계자가 본보에 전한 입장도 애매하다.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 전공노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조심스럽다.”

 

지자체 집행부도, 공무원 노조도 애매하고 불편하다. 많은 민생 법안을 깔아뭉개고 있는 국회다. 지자체와 공무원에는 이 또한 민생법안이다. 조속히 입법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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