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및 쌍방울 직원들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에서 회유와 압박을 가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즉시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등을 공개하며 해당 날짜에 검찰청 내에서 술자리는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며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천100원이 결제된 사실을 근거로 추가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이를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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