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예약 우선권 확인 區 “민원 지속땐 조례 개정 고심”
인천 일부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 동호회에 예약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남동공단근린공원축구장 등 지역 축구장 이용과 관련, 구축구협회 클럽과 동호회에 1부(오전 8시~10시)와 2부(오전 10~12시)시간대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주민들은 해당 시간대에 예약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중구도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코트 3곳 중 2곳을 구체육회 동호회들에 전용 공간으로 내주고 있다. 주민들은 “전용 코트들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코트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족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서구도 테니스장과 풋살장 등에 대한 운영권을 구체육회 소속 스포츠클럽에 맡겨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구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이 스포츠클럽이 먼저 코트를 예약하고 난 후 나머지 시간에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동호회 우선의 예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 곳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독점 사용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미추홀구는 권익위 권고를 받아 들여 공공체육시설 예약을 일반 주민과 특정 동호회가 동일한 조건에서 신청하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반면, 연수구는 처음부터 관련 조례에 예약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 부평·계양·동구 등 대부분의 인천 군·구들도 우선 예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선 예약권을 주고 있는 남동구 관계자는 “체육회 소속 클럽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조례 개정 등을 고심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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